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간단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부축, 이동 등), 가사지원(빨래, 청소, 조리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 +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시행 일자 : 08년 7월 1일
*연령기준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대부분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의 대상자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자격기준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써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3등급)의 자
※ 1~3등급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가?
- 센터나 복지관에서 어르신의 상태가 요양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뭘? [요양보호 등급 신청]을 합니다.
1등급 : 누워서 생활하실 수 밖에 없는 대상
2등급 : 앉아서 생활하실 수 밖에 없는 대상
3등급 : 서서 다니시긴 하지만 활동력의 제한이 있는 대상
※ 신청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를 나가 확인 후 신청하면 한달~두달 정도 후에 등급이 나옴.
참고로 요양보호를 하려면 어느정도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 조차 내가 파출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일은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실습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르신 케어"하러 왔지 잡일하러 온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본인 부모님이 그렇게 누워계셔도 그런말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