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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장기요양 시설평가

91. 급여제공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 시설평가를 앞두고 걱정들 많으시죠~ =ㅅ=; 8월 25일 예비평가를 받은 제가 정보공유합니다~ㅋ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이 항목에 대한 준비는..

  방법은 >>

 1. 수급자별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2. 수급자 상태변화를 연2회이상(반기별) 기록합니다.

(욕구사정 및 상태변화 등을 제공 결과라고 생각하시고)

3. 그 상태변화에 대한 회의 / 평가 결과를 내부결재 등으로 증거자료(?)를 남깁니다.

 한마디로 수급자별 욕구사정 / 상태변화가

 사업계획서 안의 계획으로 자리잡아야 하고..

 그 사업계획서 이 후 그 결과와 사업 평가를 한 근거자료를 남길 경우 (반기 1회, 연 2회)

 채점기준 우수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화이팅~!)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제가 다시 작성해보았습니다 =ㅂ=ㅋ

수급자 별로 어르신또는 보호자들이 요구하는

(예 : 욕창이 있다면 욕창위주로 보호자들이 케어를 부탁하겠죠?)

 욕구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욕구사정 기록지를

 반년에 한번씩 제공하고

 그렇게 케어한 내용을 가지고 그에 따라

(예 : 욕창에 대한 욕구를 가진 어르신을 욕창치료하겠죠?

그럼 그 어르신에 대한 상태기록, 경과기록이 남을테고요?)

 보호자 또는 수급자의 욕구에 대한 것을 얼마나 성취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겟죠?

(예 : 욕창이 나았거나 혹은 더 심해졌거나에 상관없이..)

 1. 보호자가 서비스를 요구한다(욕창치료 또는 영양관리에 신경을..)

2. 그 내용을 기록한다(욕구사정 기록지)

3. 욕구사정 기록지에 보호자가 원하는 데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4. 진행한 내용을 기록한다(수급자 상태변화 기록)

5. 수급자 상태변화와 욕구사정 기록에 의해 평가를 1년에 2번 진행한다.

6. 결과보고를 통해 어르신의 욕구사정을 기록하여 남긴다.

 

 결론적으로 91번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이...

음..

 

45. 수급자 상담(정기적인 상담을 한가지 추가할 수 있게 되고)

46. 이용자 회의(이용자 회의를 통해 반기별로 욕구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54. 수급자상태 욕구사정(수급자 상태와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기록하는데 이걸 연계할 수 있고)

56. 욕구반영(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는 항목까지 클리어가 가능하죠?)

57. 급여계획 수립(욕구사정에 의해 급여계획을 수립할 수 있구요)

58.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개별 급여계획대로 진행하거나 변경시 내용을 적어두면 되구요)

59. 급여제공 기록을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구요(그 내용을 어르신 개별화일안에 모두 첨부)

- 욕구사정기록지, 계약서, 서약서, 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제공기록지(월별 복사본 또는 원본), 상태기록지(월별 복사본 또는 원본) 등등..

62. 기능상태별 음식제공(욕구사정에 의해 확인해서 입소 후 2주정도 경과후 상태변화기록지 등에 적으면 좋을듯)

63. 음식량 점검( 이것도 상태기록지에 포함되어있다면 좋겠죠)

66. 배설현황( 이내용도 상태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좋겠죠)

67. 배설문제 파악(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간호사가 파악해서 적어두면 될듯 "간호기록지 또는 관찰기록지")

72. 욕창평가

74. 욕창관찰기록(관찰기록지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덧붙이거나 욕창부위 사진, 크기, 유지기간 등을 써두면 좋겠죠?)

76. 욕창변화 관찰기록(욕창관찰기록과 마찬가지로 한가지로 통합해서 사용가능하죠~)

총체적인 어르신의 욕구사정과 그에 따른 경과를 기록하여

어르신 케어 결과를 총체적으로 본다..

이 말 입니다.. =_=

왠지 제대로 설명하려 했으나.. 더 혼란을 줄거 같아서 걱정되네요..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