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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장기요양 시설평가

사실확인서(재가3등급 시설등급으로 변경시 필요)



오늘은 3등급 재가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나 공단측에서 보고 간 상황과 많이 다르고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고민이신분들을 위해..

사실확인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확인서의

신청자는 당연히 보호자가 되겠구요..

맨 밑에 확인자는.. 어르신의 건강 및 그 집안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이장, 동장, 이웃 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점!! 댓글 달아주세요~ ^^



서비스 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