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확인서(재가3등급 시설등급으로 변경시 필요) 오늘은 3등급 재가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나 공단측에서 보고 간 상황과 많이 다르고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고민이신분들을 위해.. 사실확인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확인서의 신청자는 당연히 보호자가 되겠구요.. 맨 밑에 확인자는.. 어르신의 건강 및 그 집안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이장, 동장, 이웃 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점!! 댓글 달아주세요~ ^^ 서비스 샷~! 더보기 이전 1 다음